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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반려동물 동반 외식 제도 도입…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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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본격 나선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관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위생과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허용된다.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돼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업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업소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위생 관리 강화 등 필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영업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운영과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과천시 자원위생과를 통해 가능하며 시는 사전 안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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