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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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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한기간 단축·부여 범위 확대…“실리콘밸리 수준 보상체계로 인재 유출 막아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벤처기업 활성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층의 벤처 창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성과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근로환경 탓에 우수 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 수준이지만 AI 인재 순유출입 지표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35위에 머물러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과연동형 보상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스톡옵션 총 부여 한도를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여 대상 범위를 벤처기업 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해 인재 확보의 유연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무상증자, 액면분할, 시가 하락 등 기업 상황 변화에 따른 행사가 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 사항에 ‘행사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상훈 의원은 “해외로 향하는 기술 인재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 수준의 과감하고 유연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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