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건축물 준공 후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건축 준공 후 도로명주소 신청,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시가 새롭게 도입한 올인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초기 단계에서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해 가산세 발생을 이중으로 차단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시청 방문 횟수는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 시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연동된 QR코드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별도의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 안내문도 마련해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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