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저질러 금품을 갈취한 3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저질러 금품을 갈취한 3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d70431de6f9a28.jpg)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10대 의붓딸 B양과 대화를 한 남성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자, B양을 훈육하는 것이 아닌 "돈벌이가 되겠다"며 남성들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대 남성들을 찾아가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돈은 건넨 남성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저질러 금품을 갈취한 3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성 6명에게서 6127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양이 해당 남성들에게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B양으로 하여금 경찰에 거짓 진술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친모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언론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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