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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음란채팅 목격한 계부, 훈육은커녕…"돈벌이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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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저질러 금품을 갈취한 3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저질러 금품을 갈취한 3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저질러 금품을 갈취한 3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10대 의붓딸 B양과 대화를 한 남성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자, B양을 훈육하는 것이 아닌 "돈벌이가 되겠다"며 남성들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대 남성들을 찾아가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돈은 건넨 남성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저질러 금품을 갈취한 3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성 6명에게서 6127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양이 해당 남성들에게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B양으로 하여금 경찰에 거짓 진술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친모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언론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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