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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CB 조기상환 거부' 제이케이시냅스 상대 민·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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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식회사 메디콕스는 최근 제이케이시냅스에 대한 파산신청 및 황케빈인석 제이케이시냅스 대표에 대해 전환사채 지급의무불이행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디콕스는 제이케이시냅스가 발행한 25억원의 전환사채(제33회차, 2024. 12. 31 발행)의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제이케이시냅스가 상환을 거부하고 있어 민형사상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콕스. [사진=메디콕스]
메디콕스. [사진=메디콕스]

제이케이시냅스는 메디콕스의 전환사채 상환 청구 이후 복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로 메디콕스와 비케이조합을 지정했다.

메디콕스 측은 이에 대해 "공탁사건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케이조합의 전환사채사본, 전환사채취득관련 증빙 등의 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이케이시냅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비케이조합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비케이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소에 비케이조합이 실재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콕스는 "당사는 제이케이시냅스가 발행한 제33회차 전환사채를 최초로 인수한 당사자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이에 비케이조합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환사채가 위조된 것으로 간주, 유가증권 위조와 함께 고의적으로 지급의무를 불이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콕스는 현재 황 대표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천안 서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전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관련해서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황 대표의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따라 이사직무집행정지, 위법행위유지청구 등 소송 및 특수관계인 간 거래 은폐 의혹 등에 관한 불성실공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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