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저축은행이 영업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여신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대출 취급 당시 중소기업이었다가 만기 도래 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때도 산정에 반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94a84069b35387.jpg)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도 허용한다. 온투업자가 개인사업자대출 전용 신용평가모형(CSS)을 보유하고, CB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잇돌대출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상품을 분리하고, 보증 내용 분리와 별도 보증 심사 모형도 도입한다.
예대율 산정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출 가중치는 10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95%로 낮춘다. BIS비율이 규제 비율에 2%포인트(p) 미달하면 이익배당을 제한한다. 미달 폭에 따라 내부유보 비율을 10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주식을 10% 미만 보유한 특수관계 개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격사유의 경중에 따라 공시·의결권 제한·처분명령 등으로 제재를 차등해 적용한다.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한 곳에는 수시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정기 심사 주기는 2년으로 통일한다.
![[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ee932da2127ff8.jpg)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자산 규모에 따라 3개 티어(Tier)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은 '티어1', 1조~5조원은 '티어2', 1조원 이하는 '티어3'이다.
티어1은 주식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2배 확대한다. 비상장주식·회사채는 20%, 집합투자증권은 40%까지 확대한다. 최근 2년 연속 BIS비율 13% 이상 유지하면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티어1과 티어2도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올린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제외한다. 티어3은 지역 기반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유지하고, 건전성이 양호하면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00% 자회사인 NPL관리 전문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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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a8d31b7033169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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