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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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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월 매달 분할 지급, 이자 부담 군이 지원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수확기에 한꺼번에 들어오던 농가 소득을 매달 나눠 받는 ‘농업인 월급제’가 서천에서 시행된다. 영농자재 구입비와 생활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서천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에서 최대 8개월 동안 나눠 지급받는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지급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 이뤄진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서천군]

신청은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제도는 수확 전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이 선지급한 금액의 이자는 군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읍·면 복지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으로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될 경우 환수될 수 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수확 전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에서 안내한다.

/서천=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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