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북구청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북구 지역에서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매년 급증하면서 행정력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무분별한 부착과 투기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북구청은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되거나 버려진 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해 제출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도로변에 버려진 각종 전단지 등이다.
참여 대상은 광고물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현수막 수거는 19세 이상 북구 거주 주민이면 가능하며, 벽보와 전단지 수거는 60세 이상 주민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1000원, 족자형 500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벽보와 전단지는 크기에 따라 A3 초과 벽보는 매당 50원, A3 이하 전단지와 명함형은 매당 5원이 지급되며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도시행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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