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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반도체는 미국 15% 글로벌 관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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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변화 민관합동 대책회의 직후 밝혀
"대미 투자 변함 없어...국익 원칙 '원팀' 대응"

[아이뉴스24 황세웅·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미국 관세 변화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국익 원칙 아래 원팀으로 대응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미 투자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도체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글로벌 15% 관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에 대해 위법·무효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조치에 서명하면서 불확실성이 돌출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미국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업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美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주요 내용 및 대응방향 회의 후 나오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美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주요 내용 및 대응방향 회의 후 나오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김 장관은 또 “대미 투자에 관한 검토는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열린 대책회의에는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업종 협회가 참석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현재 232조 품목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세 가지 원칙을 공유했다”며 “국익 원칙에서 대응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조급하지 말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장관은 또 "반도체는 (글로벌 10% 또는 15% 관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공식 표명한 만큼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관세 환급 방식과 세금 환급 문제는)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직 미국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른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32조 품목관세는 유지된 가운데, 122조를 통한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착수 여부가 향후 통상 환경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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