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에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입양확인서 발급 등을 거쳐 도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입양비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총 609마리 한정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용미숙 충북도 농정국장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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