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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타 시·도 중·고 입학해도 교복 구입비 최대 31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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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일 기준 인천 거주 1학년 대상,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아이뉴스24 장호찬 기자] 인천광역시가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인천 거주 학생에게 1인당 최대 31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어 2023년부터는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중·고교 등에 진학하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액 시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교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구입 비용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시·도 및 관할 교육청 등으로부터 입학지원금이나 교복구입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품목 및 금액 명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와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거쳐 6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93)로 하면 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천시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교복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장호찬 기자(jang57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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