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이하 대구경북통합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로 조기 착공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2025년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며 사업은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 여기에 통합법상 핵심 특례가 반영되며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됐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종전부지(현 K2)와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입지규제를 최소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으로, 민간의 창의적 계획 수립과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 특례도 포함됐다. 이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
신공항 이전지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특례도 담겼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 지원 근거를 통해 차세대 항공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공항 중심의 1시간대 교통망 구축 특례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신공항과 종전부지, 주변 지역의 미래 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법적 근거가 갖춰진다는 평가다.
일부에서 논란이 제기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조항은 상징적·선언적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항공사업법'에도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대구국제공항은 물론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 공항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합특별시는 지역 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공항 중심 성장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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