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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관세 구조 재편 시 韓 수출 가격 경쟁력 회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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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MFN+122조 15%’ 체계 전환 전망
한미 FTA 효과 일부 부활 가능성…추가 관세 조사 대비 주문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관세 체계 개편 가능성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간 데 따른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무협은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일본과 유럽연합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으면서, 한국 역시 FTA 체결국임에도 동일하게 15% 관세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관세 체계가 개편될 경우 FTA에 따른 관세 면제 효과가 일부 되살아날 여지가 있다는 게 무협의 판단이다.

무협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MFN 실행세율 면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징수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후속 지침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동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음 달 발간 예정인 미국의 ‘통상정책의제’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등 주요 문서에 담길 내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국가·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데 이어, 최대 부과 기간인 150일 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해 추가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드론, 풍력터빈,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확대·강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향후 진행될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무협 관계자는 “관세 환급 권한과 절차 확인, 정산 우선순위 점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여부 검토 등 실무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세 환급 대응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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