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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에 '3500억원 배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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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재심·평결무효 신청 기각…머스크 “항소할 것”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배상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 평결 무효 신청과 재심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이번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테슬라 모델S가 교차로에서 SUV와 충돌했고, 충격으로 차량이 인근 보행자를 덮쳐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동행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한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가 배심 판단을 뒷받침한다며 이를 유지했다.

테슬라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며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밝혀 상급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가 약 6000만달러 규모의 합의 제안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감액과 평결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신은 이번 판결이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기술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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