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산업통상부는 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통상부는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미측의 향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진행해 온 협의도 이어간다.
산업통상부는 22일 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환급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와 협업해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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