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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즉시 10% 관세”…대법관에 “비애국적”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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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위법 판결 직후 백악관 ‘맞불’ 기자회견
무역법 122조·301조 거론…“우리는 대안 있다”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즉시 10% 글로벌 관세를 추진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수치스러운 일(a disgrace)”이라고 규정하며 “매우 실망스럽다(deeply disappointing)”고 말했다.

그는 판결에 동참한 대법관들을 겨냥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일부 대법관들을 “비애국적(unpatriotic)”이라고 표현하며 “외국 이익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swayed by foreign interests)”고 주장했다.

또 이들 대법관을 향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거의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관세 조치가 무효화됐지만 “우리는 대안이 있다. 훌륭한 대안들(we have alternatives. Great alternatives)”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즉시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승인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 개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다루기 위해 Section 301 조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하며,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우리는 추가 관세 권한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판결 수용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정면 비판과 함께 대체 관세 전략을 즉각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부가 실제로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경우 글로벌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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