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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제동…美대법서 6대3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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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근거 부정…대통령 관세권 행사 제동
환급 1750억달러 가능성…대체 관세 카드 검토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6대3 의견으로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1·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고 밝혔다.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그 범위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무너졌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처럼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조치는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최종심 판단으로 추가 항소는 불가능하다.

보수 우위로 평가돼온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주요 정책에서는 대체로 행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핵심 경제·외교 수단인 관세에서는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부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시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 중이었으며, 판결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CNN이 전했다.

행정부는 IEEPA를 대체할 법적 근거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안으로 거론해왔다. 다만 이들 법률은 IEEPA보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 추가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환급 문제도 쟁점이다. 그동안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이 대규모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 연구진을 인용해 환급 요구 규모가 1750억달러, 약 25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관련 쟁점은 하급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결문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그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과 새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대응 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판결 직후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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