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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강남경찰서서 첫 조사 받아…특수상해·의료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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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 매니저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송인 박나래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나래는 앞서 고소인 신분으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박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 박씨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씨와 전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 전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라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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