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민주당 내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당시 이 내용을 법안을 포함했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이기헌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썼다.
그러나 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작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