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내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키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기준 58면은 기존 5만원에서 5만 2000원으로 26면은 4만 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수수료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 및 발급 원가 상승에 따른 누적 적자 발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와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오산시청 민원실을 비롯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여권 수령 시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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