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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범은 사면 금지"…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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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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