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76f04a4f0f92d.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 등 여권 의원 7인이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 4인은 반대했다. 법안 통과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소액 주주의 이익을 증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할 시 기본적으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한다.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연 1회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승인받으면 소각기간이 연장되거나 보유 처분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 발생으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뒀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의 무조건적 소각이 아닌 주총의 동의를 얻으면 50년이고 100년이고 유지가 가능하다"며 "이사회 권한을 주총에 넘긴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에는 소각 의무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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