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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스오더 이어 드래곤소드까지…게임업계 '퍼블리싱 리스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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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경영난, 잔금 미지급 문제 계속…대형 게임사 부담도 증가
단계별 분할 지급 방식 전환…"중소 개발사 불리" 지적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의 갈등으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임 개발에 자금 지원을 하는 방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퍼블리셔들이 단계별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경우 중소 개발사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사진=웹젠]
[사진=웹젠]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게임즈 '가디스오더'가 개발사 파산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데 이어 이달 웹젠 게임 '드래곤소드'에서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갈등이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가디스오더의 경우 지난해 9월 24일 출시됐으나 출시 40여일 만인 11월 3일 픽셀트라이브의 자금난으로 업데이트가 중단돼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픽셀트라이브는 당시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이후 법원은 픽셀트라이브의 파산을 선고했다.

웹젠이 지난 1월 21일 출시한 게임 드래곤소드 역시 개발사 하운드13의 경영 악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비스 위기를 맞았다. 웹젠이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하운드13에게 지급해야 할 미니멈 개런티(최소지급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하운드13은 웹젠의 무리한 인수 시도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운드13은 현재 웹젠에 퍼블리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웹젠은 이에 맞서 게임 결제 중단, 전액 환불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하운드13은 웹젠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발사와 퍼블리셔간 갈등은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게임 오디션의 DB 소유권 문제로 다툰 티쓰리엔터테인먼트와 와이디온라인,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문제를 놓고 중국 퍼블리셔와 충돌한 위메이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최근의 갈등은 개발사 자금난 등으로 게임 서비스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뿐만 아니라 대형 게임사, 퍼블리셔의 부담도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게임사들이 자회사 등 자체 개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외부 퍼블리싱 게임의 경우 초기 흥행에 실패하면 빠른 손절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웹젠]
[사진=카카오게임즈]

퍼블리셔들이 개발 자금이나 지급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도 느는 추세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12월 '갓 세이브 버밍엄'을 개발 중인 자회사 오션드라이브에 개발자금 250억원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일시 지급이 아닌 일정 요건(마일스톤) 충족 시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웹젠 역시 하운드13의 미니멈 개런티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분할 지급 방식이 중소 개발사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개발 자금이나 계약금을 분할 지급하면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 더욱 퍼블리셔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퍼블리싱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 투명한 계약 체결과 관리가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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