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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충청북특별자치도법…예타 면제 등 특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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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엄태영·박덕흠·이종배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 발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 법안에 담긴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에 예타 면제 근거를 마련해 핵심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있다.

제주, 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도 포함됐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도 명문화했다.

특히 충북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공공기관 우선 유치 근거도 담았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4000만㎡ 이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해 사업 시행자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건축 허가나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혁신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며 “도민 염원을 담아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자치도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충남·대전과의 통합이든 특별자치도든 충북도민들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 방향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이종배 의원 등 2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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