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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끝에 동거녀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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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생활고 끝에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사실혼관계인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장례식장에 연락해 시신을 지역 병원의 영안실로 옮겼으나, B씨 시신에서 목 졸린 흔적을 발견한 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내의 건강까지 나빠져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년 동안 자녀 없이 B씨와 함께 원룸에서 지내다가, 범행 당일 함께 목숨을 끊으려 모텔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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