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사진=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d919c412cc6c3c.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원 규모의 지방 소비세 전환 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0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 소비세 납입 현황을 보면 2022년 5조6201억원, 2023년 7조2082억원, 2024년 7조1878억원의 지방 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로 배분 됐다.
2024년 각 시·도에 배분 된 지방 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사진=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872bb19fc4e8b5.jpg)
박 의원은 현행 지방 소비세 전환 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일몰 될 경우 각 시·도 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하는 등 지방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1조제3호 가목·나목 및 4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환 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26년 12월31일에서 203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새 –1.5%p 감소하는 등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 소비세 전환 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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