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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선수 출신 40대, 방망이로 11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해⋯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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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 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A군을 여러 차례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A군은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A군이 서 씨에게 학대받은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외상으로 인해 A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서 씨는 결국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씨 변호인 역시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최후변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 판결을 내렸다.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긴 점 등에 비춰 강한 힘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 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며 서 씨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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