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B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실제 금융지주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돼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오는 11월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김문수·황명선·송옥주·이수진·권향엽·강준현·김남근·이강일·민병덕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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