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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자 윗집서 썩은 내 '훅'"⋯항의했더니 욕설·손자 불러 '쿵쾅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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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윗집이 베란다에 생선을 말리면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윗집이 베란다에 생선을 말리면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문제가 된 집.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윗집이 베란다에 생선을 말리면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문제가 된 집.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작성자 A씨는 어느 날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를 맡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고 쓰레기를 확인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다가 냄새의 출처를 발견했다. 윗집 베란다 난간에 생선이 줄지어 걸려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 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그러나 윗집 부부는 "이 정도로 문제 삼을 일이냐"는 반응을 보이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 집 남편은 욕설까지 하며 그대로 두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윗집이 베란다에 생선을 말리면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문제가 된 집.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사진은 아래층에서 바라 본 윗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문제는 악취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새벽 시간대 청소를 하며 큰 소리를 내고 조심해 달라는 요청에는 "청소도 못 하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집에 수험생이 있어 배려를 부탁했지만 오히려 일부러 손자를 불러 더 뛰어다니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들다" "집 앞에 취두부 갖다 놔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악취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층간소음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의로 층간소음을 낸 주민에게 법원이 위자료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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