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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중소기업 7곳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총 3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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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월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는 용인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총 11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이 가운데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신규직원이나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여부와 용인시 우수기업·뿌리산업 기업 여부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7개 기업을 선정하고 총 3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3인 이내, 총 임차료의 80% 내에서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양동필 시 기업지원과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과 이탈 방지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정주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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