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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0명 성적 학대한 교장, 8년→4년형으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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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가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4년형으로 감형 받았다.

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A(63)씨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또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결국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방법 역시 선택적으로 기재돼있어 장기간 반복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A씨가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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