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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딥페이크 영상 안 돼요”…충북선관위, 온라인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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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요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은 선거일까지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공간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발견되면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활용해 삭제요청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충북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19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선거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상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선거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위법 게시물은 즉시 삭제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성이 의심되는 딥페이크 영상 등 AI 생성 여부 판별을 위해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다.

오는 3월 4일까지는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상(이미지)’임을 표시해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이미지)를 제작하고 SNS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상대 (예비)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를 제작해 SNS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시기나 AI 영상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없다.

또 선거일전 90일인 3월 5일부터 6월 3일 선거일까지는 표기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금지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등 중대사안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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