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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행정통합특별법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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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대구·경북 의원 수 동일해야 동등한 통합 가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보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확대의장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이날 시의회는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 국회 수정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당초 논의됐던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이 상당 부분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자치권 확대의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권한이 빠진 통합은 외형만 남은 통합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권한 보장을 요구했다.

의원 정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의원 수 60명, 대구시의회 의원 수 33명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언급하며 “이대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에서 대구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의회는 대구와 경북 의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야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정수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 지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만규 의장은 “20조 원 재정 지원이 통합의 핵심인데,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와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며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통합을 밀어붙이면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형식적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지방의회까지 가세하면서 제도 설계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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