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의 차액을 산정해 이달 말부터 환급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공유재산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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