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두산건설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필수 입찰서류 누락으로 입찰자격이 박탈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산건설은 19일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및 제출요구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입찰을 완료했다"며 "입찰 당일에는 양사 대리인 및 조합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제출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됐으며, 당사는 해당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했고 접수가 정상 처리돼 입찰이 유효하게 성료된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하며 유효경쟁이 성립됐으나, 조합이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찰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장은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1937년 준공)’가 포함된 서울 도심 정비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두산건설은 "조합 공문은 ‘1개사 서류 누락’ 취지로 안내돼 있으나 특정 시공사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특정, 판단 근거, 확인·의결 절차’ 등에 대한 공식 확인을 조합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에 입찰서류 및 관련 확인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진행과 함께 증빙자료의 보존을 공식 요청했다"며 "정당한 입찰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두산건설은 "사업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검증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 신뢰로 답하겠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제안과 안정적인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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