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속보] 법원 "尹, 국회에 軍 투입한 목적은 '국회기능 정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피고인 윤석열이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목적은 국회를 봉쇄하고 여야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 시켜 국회의 기능을 상당기간 정지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법원 "尹, 국회에 軍 투입한 목적은 '국회기능 정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