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반려견 장례를 5만원으로 치를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이 천안에서 확대된다.
충남 천안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 매립을 막고 경제적 부담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등록 반려견 보호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상 대상자로 범위를 넓혔다.

총 장례비 35만원 중 시가 20만원, 지정 장례업체 ㈜21그램이 10만원을 부담한다. 보호자는 5만원만 내면 염습·추모 예식·화장·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운구 서비스도 지원된다.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용을 희망하면 21그램 천안점에 문의한 뒤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 길을 존중받으며 이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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