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내 땅 위 남의 묘, 수차례 이전 요구에도 꿈쩍 않자⋯분노의 파묘한 60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자신 소유 토지에 조성된 타인의 분묘를 굴착기로 파묘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 소유 토지에 조성된 타인의 분묘를 굴착기로 파묘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자신 소유 토지에 조성된 타인의 분묘를 굴착기로 파묘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25일쯤 자신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타인인 B씨 조상과 C씨 어머니의 분묘 2기를 무단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1월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타인의 분묘가 조성돼 있다는 이유로 담보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대출이 거절됐다.

A씨는 대출이 거절된 이후 B씨와 C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분묘 이전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굴착기를 동원해 분묘 2기를 무단 발굴했다.

자신 소유 토지에 조성된 타인의 분묘를 굴착기로 파묘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법원 로고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후 분묘 훼손 사실을 확인한 B씨가 같은 자리에 가묘를 설치하자 A씨는 같은 해 7월 다시 굴착기로 해당 부지를 파헤치고 평탄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분묘 이전이 이행되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경위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과 방법, 보호되는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내 땅 위 남의 묘, 수차례 이전 요구에도 꿈쩍 않자⋯분노의 파묘한 60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