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aaf7cdbc42b22.jpg)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당시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이 중 두 건은 북한에 추락했으며, 이는 북한이 밝힌 침투 주장과 동일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행위는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들 민간인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들도 압수수색 후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항공안전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및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복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를 설치하고, 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접경지역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향후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