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액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약관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b84b0dbc23863.jpg)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손해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은 다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보험사는 경찰에게 2280만원 상당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며 구상금 청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300만원, 대인사고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한다.
A씨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약관법 위반에 따라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A씨 손을 들어줘 사고부담금 한도를 300만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금액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해서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규칙이 의무보험에만 적용되며,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점을 고려해, 이 보험 약관이 부당한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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