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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또 위반...제재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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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또 다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당국의 추가 제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로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하지 않은 허가조건 2건은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다. 기후부가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하면서 제재 수위와 실효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시스템 전경. [사진=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시스템 전경. [사진=영풍]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차수를 결정한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 유독성의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는가 하면, 2024년 치명적인 황산가스의 감지기 경보 기능을 끈 채로 조업을 한 사례까지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공장 부지 내 오염된 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이행 조건을 어기고 또 다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영풍 측이 공시한 202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3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제재를 21회 받았다. 제재 유형을 분류하면 경고가 9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각 4회였다. 조업정지는 2회 부과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이후 영풍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가 100회 넘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년간 103회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탓에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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