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6a1c9c57ca00c.jpg)
1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4년 11월 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치고,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다.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행동이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또 A씨가 위층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상태에서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찾아갔고, 마침 눈에 들어온 아동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현명하지는 못했으나 일부러 아동에게 겁에 준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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