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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마스가' 행동계획 발표⋯"韓·日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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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의존 축소”⋯1500억 달러 투자·브리지 전략 포함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 전경
미국 백악관 전경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 달러 투자’는 작년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일부로 책정된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인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전략이 실행될 경우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 계약 물량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존스법’ 등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을지가 변수로 지목된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계획은 또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견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산 선박을 선택해온 각국 선사가 한국산 선박이나 향후 미국 건조 선박을 주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미국은 작년 10월 말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해당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한 상태다.

이 밖에도 행동계획에는 미국 조선업 투자 확대를 위한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 설치, 조선 인력 훈련·교육 개혁, 미국산·미국 국적 상업 선단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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