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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중징계에 "장동혁 지도부, 비겁하고 교활…투쟁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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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배 위원장이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3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로 자신의 시당위원장직이 박탈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私薦)을 관철하려는 속내를 서울 시민께서 모르시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당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란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이 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저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동훈 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6.2.13 [사진=연합뉴스]

그는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 "(윤리위 소명 때) 사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견을 밝힌 모든 것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이것을 왜 썼냐', '당신 국민의힘 의원이 맞냐', '민주당이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다"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차한, 구질구질한 사유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당을 상징하는 빨간 재킷을 입었다.

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규상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단계로,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윤리위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향후 1년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서울시당위원장 직도 자동 상실한다.

중앙윤리위는 배 의원이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남긴 한 누리꾼에게 맞대응하면서 이용자의 손녀 사진을 게시한 논란을 핵심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중앙윤리위는 "피징계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행위가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 삭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며칠간 게시물을 유지한 점을 징계 수위 가중 사유로 들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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