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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구례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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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등 교육과 홍보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사무소장 이정화)는 곡성군·구례군에서 추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과 구례군에서 지난 1월12일부터 2월 6일까지 추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총 33회·약 39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남 곡성군]

주요 교육 내용은 △공익직불제 개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주요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공익직불제 교육과 함께 농업경영체 정기변경신고제·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농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곡성·구례사무소 이정화 소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곡성군·구례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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