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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자 같은국적 남성 감금·폭행…베트남인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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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단 감금·폭행, 돈 문제로 동포 상대 범행
14시간 가둔 뒤 폭행·금품 강취...경찰, 6명 검거해 2명 구속 송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에서 같은 국적 외국인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베트남 국적 A씨(2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또 범행에 가담한 베트남 국적 남성 4명 가운데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나머지 2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달 17일 대구 달서구 한 빌라에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 B씨를 약 14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금돼 있던 B씨는 당시 복도를 지나던 택배기사를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섰고, 김해·경주·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일부 피의자들은 B씨에게 1천만~2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문제로 인한 보복성 범죄로 보고 있다”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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