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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도매법인 자조금 거출,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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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거출한 실적을 운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13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징수한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조금 거출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농업인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매법인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조금 거출 실적의 평가 비중이 확대되면, 조성이 부진했던 과일·채소류 품목을 중심으로 성과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도매법인들이 사회 환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영도매시장 운영 이익을 생산 농업인을 위한 자조금으로 환원하면 농업 내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대규모 농업인이 출하하는 가락시장을 통해 자조금을 조성하면 중소농업인 지원과 자원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17개 주요 품목 거래액의 1%를 자조금으로 조성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생산자 자조금만 약 230억원이 마련된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약 722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과일·채소류 자조금은 개별 농가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율이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 거출 방식인 화훼, 한우, 한돈, 계란 등은 납부율이 100%에 이른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송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농산자조금법 제정이 병행되면, 자조금 확대를 통한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 홍보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도매시장을 활용한 자조금 조성이 법제화된 만큼,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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