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 새마을운동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13일 국민의힘 이정임·윤치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회원 및 새마을지도자의 정의 명확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읍·면·동 새마을 단체는 매년 공원 환경정비, 버스승강장 청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탁, 김치 나눔 행사, 급식봉사 등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정임 의원은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회원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355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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