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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가다 음주 차량에 참변⋯20대 운전자, 2심서 오히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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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군인인 아들을 마중 가던 운전자의 차량을 치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군인인 아들을 마중 가던 운전자의 차량을 치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군인인 아들을 마중 가던 운전자의 차량을 치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해당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신분의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도 숨졌으며 또 다른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일행 4명과 소주 여러 병을 마신 뒤, 또 술을 마시기 위해 일행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군인인 아들을 마중 가던 운전자의 차량을 치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군인인 아들을 마중 가던 운전자의 차량을 치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아울러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35.7㎞로 역주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29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 이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되레 A씨의 형량은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군인인 아들을 마중 가던 운전자의 차량을 치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군인인 아들을 마중 가던 운전자의 차량을 치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는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현행 형법 제39조 제1항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A씨를 강하게 나무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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