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KB증권이 파생결합상품(DLS) 관련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제18-1부는 13일 KB증권의 DLS 상품에 투자한 K사와 F사가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KB증권 사옥 [사진=KB증권]](https://image.inews24.com/v1/f5421b82c77def.jpg)
재판부는 KB증권이 지난 2019년 원고에 판매한 무역금융 대출채권 기초 DLS 상품인 'KB able DLS신탁' 손실에 대해 K사와 F사에 각각 5억2513만원, 3억21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K사와 F사는 해당 상품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회수가 지연되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계약 취소(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KB증권이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KB증권이 판매한 상품은 DLS를 거쳐 NH투자증권, 오팔(OPAL) 펀드와 대체무역금융펀드(ATFF)를 연결하는 다층적 구조를 통해 무역금융대출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무역이 위축되자 무역금융대출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화됐고, DLS 만기 상환금이 줄며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KB증권의 배상금 규모는 소폭 낮췄다.
1심 재판부는 계약 당시 원고의 착오를 인정,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다만 판매사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KB증권의 책임 범위를 70~80%로 인정하고, K사와 F사에 각각 5억2900만원, 3억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KB증권은 해당 DLS 상품과 관련해 NH투자증권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KB증권은 NH증권이 발행한 DLS 상품을 신탁 형태로 투자자 200명에게 총 1055억원 규모로 판매했었다.
투자자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KB증권은 NH증권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1192억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NH증권이 KB증권에 399억원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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